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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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