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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월 첫째주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신청 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