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월 첫째주 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신청 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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