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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기타현금상담/법률지원||현금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근거 법령

  • 민법(제14조의2, 제0항)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