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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웹사이트(www.k-pass.kr)에서 등록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근거 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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