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웹사이트(www.k-pass.kr)에서 등록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근거 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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