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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신청기한
기한 확인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