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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