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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신청기한
기한 확인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