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신청기한
- 기한 확인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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