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 등 제공

서비스서비스(돌봄)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선정 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신청 방법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근거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