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선정 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신청 방법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근거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