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신청 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근거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