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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신청 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근거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