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 웹사이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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