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선정 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신청 방법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별도 신청없이 시청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womanbiz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kwbiz.or.kr/intro/intro_07)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근거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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