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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여성기업 인력지원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기타서비스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선정 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신청 방법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별도 신청없이 시청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womanbiz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kwbiz.or.kr/intro/intro_07)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근거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