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금융지원실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자금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선정 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방법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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