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서비스기타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소관기관
법무부 난민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근거 법령

  • 난민법(제4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