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신청기한
기간 신청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 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