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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신청기한
상시 신청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신청 방법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