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신청 방법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