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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기타기타(교육)
소관기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신청기한
기간 신청○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0세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근거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