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청 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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