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선정 기준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신청 방법
ㅇ 신청 방식 : 방문 또는 홈페이지
ㅇ 보험 이용절차
- 보험상담·청약접수
- 신용조사
- 인수심사
- 증권 발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ㅇ 제출서류
- 매출채권 보험청약서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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