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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한
기한 확인연2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5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 수출바우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선정 기준

○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신청 방법

온라인(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참가신청서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3.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중소기업확인서 8. 수출실적증명원 9. (선택)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