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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기타현금기타(상담)||현금(감면)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접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 계획서, 재무제표,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