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신청 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