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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신청 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