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일자리)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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