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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수출지향형)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최대 4년, 20억원 이내) ② (시장확대형)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최대 3년, 36억원 이내) ③ (시장대응형)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선정 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