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4.2.22. ~ 2024.3.18.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선정 기준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산학연Collabo R&D’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3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협력기관 유형별/단계별 내용 확인하고 산학협력(예비연구), 산연협력(예비연구), 산학협력(사업화R&D)/산연협력(사업화R&D) 중 택일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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