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선정 기준
○ 중소기업자
신청 방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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