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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서비스기타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보건소
신청기한
기간 신청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세 이하중위소득 0~10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근거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
  •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