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타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보건소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세 이하중위소득 0~10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근거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
-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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