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타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선정 기준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
신청 방법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분증 등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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