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소관기관
- 산림청 휴양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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