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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기타현금의료지원||현금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1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