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타현금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20조)
- 의료급여법(제21조)
- 의료급여법(제22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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