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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서비스기타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신청 방법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제3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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