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폐기능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근거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