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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서비스기타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한 확인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5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근거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 의료급여법(제1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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