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타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한 확인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5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근거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 의료급여법(제1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