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기타현금의료지원||현금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보건소
신청기한
기한 확인(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중위소득 0~200%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선정 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