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기타기타
소관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신청기한
기한 확인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