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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