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문화/여가지원||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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