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9~24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유선전화) 1388
- (휴대전화) 지역번호 + 1388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1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2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1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2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3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