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용권상담/법률지원||이용권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9~24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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