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기타이용권상담/법률지원||이용권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신청기한
기한 확인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9~24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