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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시설이용시설이용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