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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여성 창업 지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기타시설이용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여성(예비)창업자

신청 방법

ㅇ (여성창업보육센터)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서류 제출 ㅇ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고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근거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