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설이용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여성(예비)창업자
신청 방법
ㅇ (여성창업보육센터)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서류 제출
ㅇ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고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근거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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