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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기타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2세 이하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