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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기타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보건소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 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
  • 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
  • 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
  •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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