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24세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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