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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신청기한
상시 신청수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