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수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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