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5세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