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5세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