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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신청 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