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신청 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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