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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신청기한
기한 확인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