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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