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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한
기한 확인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