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공고일로부터 2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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