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5.1.1.~2025.12.1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근거 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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