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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5.1.1.~2025.12.10.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근거 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