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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기한
상시 신청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근거 법령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 수산업법(제9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