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연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근거 법령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 수산업법(제9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